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문단 편집) === 피해자 신상 노출 문제? === [[파일:119734593.1.jpg]] 사건의 피해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해자가 자신의 이름과 주소[* 피해자가 이사한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다고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우면서 출소하면 찾아가 죽이겠다는 발언을 수시로 했다는 사실을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에게서 들었다며 두려움에 떨었다.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니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범행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패턴을 풀지 못하더라도... 현행 민사소송법 162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등이 공개된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제3자의 동의로 제3자의 주소를 기재할 수 있고 오스트리아는 범죄 관련 소송에서 개인정보는 별도 서면으로 따로 보관하며 일본에서는 사생활에 관련된 중대한 비밀이 있는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 열람이 제한된다. 2023년 6월 전여친을 상대로 허위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여친의 주소를 알아낸 뒤 협박문자를 보낸 스토킹범 사건이 발생하면서 허위소송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대책마련도 절실해졌다.[[https://www.google.com/amp/s/www.joongang.co.kr/amparticle/25192196|#]] 2018년 20대 국회에서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입법이 무산되었다. 21대 국회에서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한 개인정보가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개정 민사소송법(2023. 7. 11. 법률 제19516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제2항). 다만, 이는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